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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6. 5. 1.] [내무부령 제440호, 1986. 5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(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)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찰공무원(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)이 된다.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3.06.29 선고 93다10224 판례